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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李 선고 중계 불허...박근혜 선고도 TV로 못보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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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TV중계를 불허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선고의 TV중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심과 2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달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첫중계는 이달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로 관측돼왔으나 예상이 빗나가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재판도 중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재판장이 중계 여부 및 중계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판 중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사이의 최종 판단을 재판장이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슷한 재판이라도 판사가 중계를 허가할 수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재판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민의 공익과 피의자의 사익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피의자의 신분 및 사건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등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공직자의 비리 혐의 유무죄 여부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이 중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선고 공판에 중계를 부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 재판이란 지적 가운데 향후 재판부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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