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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최순실 ‘뇌물죄’ 재판 올해 넘긴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14:19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14:43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언제 끝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심 선고를 받은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잇달아 항소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연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을 추첨, 당첨자를 발표했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2월28일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27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1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직전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 제10조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이 부회장의 경우, 이달 7일까지 총 53차례 공판에 출석하며 6개월째 구속 중이다. 현행법상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특검법상 기소 후 3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야하지만, 한시법인 특검법은 ‘권장사항’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16일까지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 13가지 혐의에 10만페이지 분량의 증거 서류 등 장기 재판은 이미 예고됐다. 지금까지 총 5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특수본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최 씨는 특검이 지난 2월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새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 불참 및 일부 피의자들의 증언 거부 등 재판에 변수가 많고 2심, 3심 등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2차 공판에 이어 23일 류철균 이화여대 항소심 첫 공판, 25일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항소심 등 1심 선고에 불복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의 재심이 이번주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피의자와 검찰, 특검 등의 불꽃 튀는 공방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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