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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물] '배고프면 어러머', 중국 O2O의 제왕 장쉬하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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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떠오른 창업 아이디어 ‘어러머’
유니콘기업 거쳐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전 11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지난 24일 중국 배달앱 어러머(餓了麽) CEO 장쉬하오(張旭豪)는 어러머와 바이두 딜리버리(百度外賣 바이두 와이마이)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음식배달 O2O(온-오프라인 결합) 시장은 기존의 3자 구도에서 어러머-메이퇀(美團)의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중국대륙을 배달 천하로 만든 일등공신, 30대 청년 사장 장쉬하오(85년생)의 창업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본다.

◆ 배고픔에서 출발한 ‘어러머’, 중국 대륙을 배달 천하로

어러머 CEO 장쉬하오(張旭豪) <사진=바이두>

중국어로 ‘배고프세요?’ 라는 뜻의 어러머(餓了麽)는 실제로 ‘배고픔’을 계기로 창업했다는 탄생 비화가 전해진다.

2008년의 어느 날 밤, 기숙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장쉬하오와 친구들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고, 늦은시간이라 아예 전화를 안받는 식당도 부지기수였다. 배고픔과 불편함에 아우성치던 그 순간, 장쉬하오의 머릿속에는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이름 ‘어러머’는 배달서비스앱 브랜드명이다. 정식 회사명은 상하이 라자쓰 IT유한공사(上海拉扎斯信息科技有限公司)로 장쉬하오가 학교 동기들과 함께 2009년 4월 설립했다. O2O업계의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지만, 배달서비스앱 어러머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증명하며 살아남았다. 

창업 초기, 어러머는 비교적 평온한 시절을 보냈다. “초창기 돌다리도 두들겨가자는 마음으로 제로(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실행에 옮겼죠” 장쉬하오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O2O배달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한다. 이 시절 장쉬하오의 어러머는 최대 라이벌 메이퇀, 바이두 산하 바이두 딜리버리 등 경쟁업체와 시장 점유율을 놓고 대대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당시 대다수의 업체들이 시리즈 투자로 얻은 자금을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배달 기사에게도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했다. 어러머는 바로 이 전쟁 속에서 승기를 잡은 주인공이었다. 보조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던 2014년, 어러머의 실적은 무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단 200명에 불과하던 어러머의 직원수는 2016년 1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미있는 점은 창업 초기 풋풋했던 장쉬하오와 그의 회사 어러머의 몸집이 함께 불어났다는 사실. 장 CEO는 우스갯소리로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내 몸무게도 같이 늘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사진=바이두>

◆ 악재 견디며 한층 성숙, 메이퇀과 양강구도 구축

아이러니하게도 ‘어러머’의 이름이 중국 전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부정적인 뉴스 때문이었다. 2016년 3월15일 소비자의 날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어러머 배달앱에 입점한 일부 업체가 위생 표준 미달”이라고 고발했고, 어러머는 일순간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내용이 전파를 탄 직후, 어러머는 공식 웨이보에 “어러머 앱에 올라와있는 업체 가운데 불법 식당(규정 위반업체)을 모두 내리고, 전국 식당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대응을 펼쳤다.

3∙15 소비자 고발 이후 1년, 장 CEO는 “그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일이 우리(식품관련) 업계에서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 중 밝혔다. 지난해 6월, 장쉬하오는 자신이 직접 나서 식품안전팀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어러머는 더욱 단단해졌다. 지난 24일, 어러머는 동종업계 3위 바이두 딜리버리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내 창업으로 출발한 장쉬하오의 어러머가 인터넷 공룡 바이두 산하 브랜드를 집어 삼킨 것이다. 실제 인수 가격은 8억달러(한화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이후 바이두 딜리버리는 어러머의 자회사로 편입되지만, 브랜드명은 그대로 유지해 ‘어러머’와 ‘바이두 딜리버리’ 두 개 브랜드를 각각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바이두 딜리버리 소속 직원들도 그대로 흡수한다.

장 CEO는 “어러머와 바이두 딜리버리의 결합으로 종합 경쟁력을 갖춘 생활서비스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바이두 딜리버리는 중고급시장에 중점을 둔 브랜드로 사용자체험(User Experience)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대중성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다수의 이용자를 보유한 어러머와의 합병을 통해 향후 어러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바이두 딜리버리는 고급 차별화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번 어러머의 바이두 딜리버리 인수 후 음식배달 O2O 시장에서는 메이퇀과 어러머의 양강구도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중국 음식배달앱 시장 점유율에 대한 통계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트러스트데이터(TrustData)는 2017년 상반기 중국 음식배달 시장 점유율에서 메이퇀이 45.2%로 1위, 어러머가 36.4%로 2위, 바이두 딜리버리가 6.3%로 3위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아이미디어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어러머가 1위(41.7%), 메이퇀이 근소한 차이로 2위(41%)를 차지했고, 3위 바이두의 점유율도 13.2%에 달했다.

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이한 어러머는 현재 중국 2000개도시, 130만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2억6000만명까지 늘었다. 창업 이후 2017년 7월까지 어러머가 알리바바, 중신(中信), 세콰이어캐피털(紅杉資本) 등 세계적인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규모는 총 2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어러머를 기업가치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유니콘기업으로 키워낸 청년 사장 장쉬하오. 그는 2017년 자사 연례회의에서 ‘다가올 9년은 ‘Make Everything 30min(뭐든지 30분 내 해결 가능한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전략으로 삼아, 어러머를 세계적인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 3대 음식배달O2O 브랜드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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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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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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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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