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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에 가압류 판결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9:27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9:52

위메이드 측 "로열티 미지급...끝까지 받아낼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에 가압류 판결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후속 판결 시까지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 신청은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로부터 받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이드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지난 2001년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2001 SLA)과 그 부속계약에도 불구하고 액토즈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문을 저작권위원회에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사실 등록을 마쳤다.

장현국 대표는 "이번 가압류 판결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준 것"이라며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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