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은 4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돌입과 관련,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이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오늘 출근했다. 그는 "비상 근무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8일이다. 집행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