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 규탄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보류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결의안을 재석 170석 가운데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 채택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핵 보유 등 일체의 기도를 포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발을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하면 비극적 사태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표결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회의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