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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핵실험] '최고 강한 응징' 강조했지만…깊어지는 문 대통령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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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금수·세컨더리보이콧, 중국 협조 없인 어려워
"미국 전략자산 전개, 사드처럼 한국 자충수 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탄 핵탄두 개발 성공 주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던 대화 재개 기대가 물거품되자 결국 '최고 강한 응징'이란 카드를 꺼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4일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대화든 압박이든 한국만의 확실한 전략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응징' 카드는 크게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9일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먼저,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나 미국 독자 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통한 경제적 압박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당시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납과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로 10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원유 금수 조치는 결국 중국이 협력해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도 원유 대부분이 중국과 거래하는 관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3일 북한이 수소탄 시험 성공 소식을 발표한 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석유 공급 중단과 같은 전면적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중유 공급 중단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사용하면 북한이 정말 손 들고 나올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 확신이 있다면 할텐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중국을 통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아주 싸게 중유를 들여온다"며 "또 카운트할 수 없는 무역들, 국경무역 같은 것도 있는데 이를 전부 통제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제재할 때마다 제일 강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북한도 그걸(제재 강화를) 분명 예상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제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군사적 압박도 대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점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전략자산은 지금까지도 계속 한국에 왔다"면서 "그건 단기적 대응으로서 무력시위하는 정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후 주재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 핵 도발에 대응해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한국군은 다음날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으로선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북한이 겁내서 손 들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오히려 우리한테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자산의 배치라는 건 미국이 전세계 전략자산 운용에 변화를 줘야 하는 일인데다, 막대한 운용비용이 들어가며 사드(THAAD) 배치 이상의 주변국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만 설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도 설득시켜야 하는데, 사드 하나로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얼마나 난리칠 것인가"라며 "미국한텐 또 얼마나 양보를 해야 할지, 만약에 전략자산 갖다 놓을 테니까 방위비 올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하자고 하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든가, 대화든 압박이든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미국이 어느날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 및 압박과 함께 그러한 메시지들이 효과를 갖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한 편에선 조건 없는 대화가 실질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화든 압박이든) 우리 카드가 있다면,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확신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그리 정교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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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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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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