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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이어 강릉폭행까지…소년법 폐지 청원 14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5:44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세혁 기자] "악법 소년법을 없애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무려 14만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게시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이틀 뒤인 5일 오후 3시 기준 14만457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소년법을 악용,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다 못한 시민이 시작했다. 또래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고 이 사진을 SNS에 버젓이 올린 여중생들의 행각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형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한민국 악법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한민국 아빠들이 들고 일어나 한 번 뒤집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배드림을 보고 계십니다. 내친김에 함께 소리 냅시다”라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주부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한 카페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고 있다. 더욱이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또래들로부터 모진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 빠르게,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과 여중생 등 6명이 지난 7월 강릉시내 일대에서 여중생 A양을 무려 7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 몸에 침을 뱉고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가위를 동원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는 한 주부(41)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악법"이라며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청원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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