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교인 과세]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 가열...형평성·비과세범위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1:45

한국기독교장로회 '찬성' vs 대한예수교장로회 '반대'
예장교단 "탄핵으로 과세준비 늦어…소득산정 범위도 논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진보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관계자는 6일 "기장교단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총회에서도 결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독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으니 찬성 입장에 선 목회자들은 기독교 전체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느끼는 분위기다.

국내 3대 종교 중 이미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에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 안에서는 다수 교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늦은 과세준비 · 타종교와의 형평성 · 비과세소득 범위"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일까. 예장교단 소속 박요셉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전문위원(목사)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행시기를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세가지 조건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 사태로 2015년 법 제화 후 시행 전까지 종교계에 설명 등 과세준비가 미진했다는 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타종교·타교단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박 목사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시행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종교계와 함께 준비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 준비가 5월까지 멈췄다"면서 "올해 6월 30일에 종교인들이 '참고서'로 사용할만한 시행 매뉴얼이 처음 나왔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교단과 종단 문제도 제기됐다. 종교인 소득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화 안된 교단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소득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민족종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목사는 "모든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직접 받는 소득이 있다"면서 "이것이 과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기장 및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1인 사찰 등은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의 어디까지를 비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업무 관련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는다. 사택지원비·생활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 소득의 70% 가량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 "종교인 과세,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종교인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이다.

우선 본인의 학자금·식사대·출장비나 숙직비 등 실비변상적성질의 비용·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수당 10만원 내외·사택제공이익을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도서비 등 나머지 판공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나, 이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타종교·타교단과의 형평성 문제, 종교계에 납세 관련 설명이 미진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기재부·국세청 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무늬만 과세'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인해 종교인으로부터 걷는 세금보다 돌려주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전국 종교인 23만명을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연간 세수는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