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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2400만원 소득 기혼 목사님 세금은 연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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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첫 종교인 과세 시뮬레이션 입수
자녀 한명 있으면 오히려 37만원 장려금 받아
독신인 신부·스님보다 세 부담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종교인들의 평균 연봉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공개됐다.  

뉴스핌이 6일 단독 입수한 정부-종교계 간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부인 있는 기혼 목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약 4만원, '1인 가구'인 승려·신부는 약 5~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목사가 더 높지만 가구원수가 결정세액을 갈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 연평균 임금은 목사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 1702만원이다. 

현재 종교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에서는 세금을 내기보다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급여가 24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가족 목사는 3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1200만원을 받는 수녀는 19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중 한 형태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은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 대신 일반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세금을 환급세법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이다.

◆ 연봉 2400만 기혼 목사, 연 4만원 납세…근로소득일때 14만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종교계 설득을 위해 제시한 '종교인 세부담 사례'를 보면, 연봉 2400만원의 기혼 목사(2인 가족)는 1년에 3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근로소득세로 낸다면 13만7000원이다. 기타소득이 내면 세금 부담을 확 줄어든다.  

단,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 결정세액은 9만7000원인데 자녀장려금 46만8000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총 37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는 연 12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 세 부담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

◆ 독신인 신부·승려는 연 5만~6만원 세금..저임금 수녀는 근로장려금 받아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 수녀는 가족이 있는 목사보다 평균 연봉이 더 적지만 세 부담은 오히려 크다. 세금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각종 공제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데, 이들 종교인은 모두 1인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천주교 신부는 1702만원이다. 신부와 승려가 약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연 5만6000원,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면 연 8만1000원을 납세한다.

연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낮은 천주교 수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월 100만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든 근로소득으로든 결정세액은 0원이지만, 근로소득일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9만3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소득 + 장려금까지 주면…"납세가 아니라 복지"

천주교와 불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에서도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형교회와 다수 교단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로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대형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자녀장려세제까지 적용하면 월 200만원 소득의 3인 가구 목사는 환급받는 돈이 37만1000원에서 46만8000원으로 뛴다.

지난 2015년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체계로도 종교인의 세부담은 일반 근로자보다 크게 낮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연봉 4000만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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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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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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