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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2400만원 소득 기혼 목사님 세금은 연 4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4:15

기재부 첫 종교인 과세 시뮬레이션 입수
자녀 한명 있으면 오히려 37만원 장려금 받아
독신인 신부·스님보다 세 부담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종교인들의 평균 연봉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공개됐다.  

뉴스핌이 6일 단독 입수한 정부-종교계 간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부인 있는 기혼 목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약 4만원, '1인 가구'인 승려·신부는 약 5~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목사가 더 높지만 가구원수가 결정세액을 갈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 연평균 임금은 목사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 1702만원이다. 

현재 종교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에서는 세금을 내기보다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급여가 24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가족 목사는 3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1200만원을 받는 수녀는 19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중 한 형태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은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 대신 일반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세금을 환급세법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이다.

◆ 연봉 2400만 기혼 목사, 연 4만원 납세…근로소득일때 14만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종교계 설득을 위해 제시한 '종교인 세부담 사례'를 보면, 연봉 2400만원의 기혼 목사(2인 가족)는 1년에 3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근로소득세로 낸다면 13만7000원이다. 기타소득이 내면 세금 부담을 확 줄어든다.  

단,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 결정세액은 9만7000원인데 자녀장려금 46만8000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총 37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는 연 12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 세 부담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

◆ 독신인 신부·승려는 연 5만~6만원 세금..저임금 수녀는 근로장려금 받아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 수녀는 가족이 있는 목사보다 평균 연봉이 더 적지만 세 부담은 오히려 크다. 세금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각종 공제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데, 이들 종교인은 모두 1인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천주교 신부는 1702만원이다. 신부와 승려가 약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연 5만6000원,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면 연 8만1000원을 납세한다.

연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낮은 천주교 수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월 100만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든 근로소득으로든 결정세액은 0원이지만, 근로소득일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9만3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소득 + 장려금까지 주면…"납세가 아니라 복지"

천주교와 불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에서도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형교회와 다수 교단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로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대형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자녀장려세제까지 적용하면 월 200만원 소득의 3인 가구 목사는 환급받는 돈이 37만1000원에서 46만8000원으로 뛴다.

지난 2015년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체계로도 종교인의 세부담은 일반 근로자보다 크게 낮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연봉 4000만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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