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 연 2400만원 소득 기혼 목사님 세금은 연 4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첫 종교인 과세 시뮬레이션 입수
자녀 한명 있으면 오히려 37만원 장려금 받아
독신인 신부·스님보다 세 부담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종교인들의 평균 연봉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공개됐다.  

뉴스핌이 6일 단독 입수한 정부-종교계 간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부인 있는 기혼 목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약 4만원, '1인 가구'인 승려·신부는 약 5~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목사가 더 높지만 가구원수가 결정세액을 갈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 연평균 임금은 목사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 1702만원이다. 

현재 종교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에서는 세금을 내기보다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급여가 24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가족 목사는 3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1200만원을 받는 수녀는 19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중 한 형태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은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 대신 일반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세금을 환급세법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이다.

◆ 연봉 2400만 기혼 목사, 연 4만원 납세…근로소득일때 14만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종교계 설득을 위해 제시한 '종교인 세부담 사례'를 보면, 연봉 2400만원의 기혼 목사(2인 가족)는 1년에 3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근로소득세로 낸다면 13만7000원이다. 기타소득이 내면 세금 부담을 확 줄어든다.  

단,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 결정세액은 9만7000원인데 자녀장려금 46만8000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총 37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는 연 12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 세 부담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

◆ 독신인 신부·승려는 연 5만~6만원 세금..저임금 수녀는 근로장려금 받아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 수녀는 가족이 있는 목사보다 평균 연봉이 더 적지만 세 부담은 오히려 크다. 세금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각종 공제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데, 이들 종교인은 모두 1인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천주교 신부는 1702만원이다. 신부와 승려가 약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연 5만6000원,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면 연 8만1000원을 납세한다.

연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낮은 천주교 수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월 100만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든 근로소득으로든 결정세액은 0원이지만, 근로소득일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9만3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소득 + 장려금까지 주면…"납세가 아니라 복지"

천주교와 불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에서도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형교회와 다수 교단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로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대형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자녀장려세제까지 적용하면 월 200만원 소득의 3인 가구 목사는 환급받는 돈이 37만1000원에서 46만8000원으로 뛴다.

지난 2015년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체계로도 종교인의 세부담은 일반 근로자보다 크게 낮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연봉 4000만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