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옥스퍼드 2년째 1위, 서울대 74위… 한국 '낮은 국제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8:52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8:53

카이스트 95위로 하락, 성균관대 111위로 26계단 상승
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대학 약진, 미국 순위 하락 추세

[뉴스핌=김성수 기자] 세계 대학 순위에서 50위권에 든 한국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학이 약진한 것과 대조를 이뤄, 한국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은 5일 '2018 THE 세계 대학 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8)'를 발표했다.

타임스고등교육은 2004년부터 산업화를 통한 연구 소득이나 논문의 인용 횟수 등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해왔으며, 77개국 상위 1000개 대학까지 순위를 매긴다.

전체 순위에선 옥스퍼드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케임브리지대,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스탠퍼드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2~5위로 뒤를 이었다.

국내 1~3위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성균관대는 국내 '톱3'에 처음 랭킹됐다.

다만 이번 평가 결과 국내 대학 대부분은 순위가 떨어졌고 '톱50' 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내 대학들의 세계대학 순위 <자료=타임스고등교육(THE)>

서울대는 전세계 순위로는 공동 74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떨어졌다. 카이스트 역시 작년보다 6위 하락한 공동 95위를 기록했다. 반면 성균관대는 지난해 공동 137위에서 공동 111위로 26계단 올랐다.

포항공대(포스텍)는 지난해보다 33위 하락한 공동 137위를 기록했고 고려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스트), 연세대가 201~250위 구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대학의 순위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국제화 수준'으로 지목됐다.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국제화(International outlook)'에서 국내 1~5위 대학들조차 대부분 30~40점대(100점 만점)에 머물렀다.

국제화 평가 항목은 점수 비중은 낮지만 다른 주요 평가 항목인 '논문 인용 횟수(Citation)'나 '평판(Reputation)'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대학 순위는 상승세다.

싱가포르국립대는 전체 공동 22위를 차지해 아시아권 대학 중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보다도 두 계단 올랐다. 베이징대도 작년보다 두 계단 오른 공동 27위, 칭화대는 다섯 계단 상승한 30위를 각각 차지했다.

THE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아시아권 대학 3곳이 상위 30위권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대학 2곳이 3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것도 최초다.

홍콩대도 세 계단 오른 40위, 홍콩과학기술대는 다섯 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대(46위)는 일곱 계단 하락해 50위권 내 아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순위가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