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7년 9월 모의고사 난이도, 사탐 상승·과탐 하락·한국사 비슷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9:41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9:41

[뉴스핌=김범준 기자] 수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가 6일 오후 한국사와 탐구영역을 끝으로 종료됐다.

2017년 9월 모의고사날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사회탐구..."수능보다 어렵고, 6월 모평보다 쉬워"

사탐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해 2017 수능보다 어렵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9과목의 EBS 교재 평균 연계 비율은 70% 정도.

'생활과 윤리' 11번 문항은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롤스의 입장과 공통된 입장을 그림으로 파악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이었다.

'한국 지리' 4번 문항은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등 자료를 보고 해당 지역을 찾는 문항으로, 제시된 지역들의 기후 특성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풀기 어려웠다.

'사회·문화' 20번 문항은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분석하는 문항으로, 자료 분석과 답지 구성이 까다로워 틀리기 쉬웠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EBS 교재의 내용 및 자료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 일부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과학탐구..."수능·6월 모평보다 쉬워"

과탐 역시 과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과탐의 EBS 교재 연계율 역시 70% 수준이었지만, 문항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차용·변형하거나 개념만 연계한 문항들이 더러 있어 실제 체감 정도는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모의고사날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물리Ⅱ' 18번 문항은 교류 회로에 대한 이해를 물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저항, 축전기, 코일에 각각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학Ⅰ' 20번 문항은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과 부피 관계를 이용해 반응식을 완성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생명 과학Ⅱ' 14번 문항은 자료를 분석해 DNA 염기 구성과 복제 방향을 유추해야 하는 문항으로,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지구 과학Ⅱ' 20번 문항은 별의 물리량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고, H-R도를 이용해 각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 한국사..."수능·6월 모평과 비슷"

인문·자연계 공통으로 치르는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와 근현대 영역에서 각각 10문제 출제됐다.

지난 6월 모의고사처럼 기본 개념 확인형 문항과 자료 분석형 문항의 비중이 높았으며, 합답형(보기형) 문항과 부정형 문항은 없었다.

10번 문항은 국가로부터 공명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준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탐구 활동 보고서 형식의 자료 구성이 비교적 참신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2017 수능 및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지난해 수능보다 EBS 교재 연계 체감률이 높고 자료와 답지 구성도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