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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영장·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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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오 부장판사는 실무와 박식한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선후배이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시절,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육군소령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지라도 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 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을 증·개축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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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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