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도 배제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7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0일 12:00

당국, 올 7월부터 대부업 총량규제도 실시
대출모집인 제도도 강화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빚 권하는 사회’에 칼을 빼들었다. 대부업 광고규제에 대해 총량관리제 실시를 포함, 방송광고 전면금지까지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규제 강화 내용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겠다”라고 정책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비자가 과도한 대부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방송광고의 총량 자율감축과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시간대 규제에 총량을 감축하는 규제가 더해지는 셈이다.

총량자율감축은 올해 7월부터 행정지도로 실시되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하고 있으며, 7월 중 금융위가 모니터링한 결과 상위 6개사의 광고가 건수 기준으로 월평균 45%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연체·채무 불이행시 추심 등 불이익 명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명시 ▲쉬운대출 유도하는 문구 금지 등의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TV와 IPTV 모두 차별없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방송광고 전면금지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가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명순 정책관은 “향후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텐데 그때 법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신규 가계대출 중 25~30%가 대출모집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9월 중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등록요건에 필요한 준법의식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교육 12시간이 24시간으로 2배 늘어난다. 대출모집인 평가시험도 마련되며, 대출모집법인의 인력과 자본금 요건도 신설된다.

대출모집법인의 1사전속 의무도 강화된다. 1사전속 의무란 대출모집법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을 쳬결해야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도 1사전속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캐피탈 수탁법인과 C저축은행 수탁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대출상담사를 일괄 채용하는 등 사실 상 2개 금융사 대출모집을 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 확인법을 안내하는 설명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출모집광고에 대출모집인의 명칭을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할 것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권유를 금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중요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류 교부 ▲대출모집인의 이력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 모범규준 개정 사항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도록 해, 대출모집인의 위반행위나, 미등록모집인에 의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모집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모범규준의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해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도입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생각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