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나 수소차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를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