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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교육단체 엇갈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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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민 바람 부응한 결정” vs 전교조 “정규직화 의지 의심”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 및 나머지 강사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환호와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 앞두고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다. 단 유치원 돌봄강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찬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이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 상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졌으니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도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보고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송 대변인은 “정부가 기간제교사 양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 정규직화 해야 할 케이스가 어떤 유형인지 찾아내고 결정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직 자리에 편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당사자가 노정교섭을 통해 풀었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전환심의위에게 살생부를 쥐어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도 분명히 교원자격 소지자”라며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정규직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가 책임 지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교조는 회의를 통해 전환심의위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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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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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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