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5개 대형은행 북한 신규 계좌 동결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23: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06:39

중국은행 포함 북한 개인 및 기업 신규 계좌 금지키로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지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 대형 은행들이 북한 주민들의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6차 핵실험 이후 한층 고조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신규 계좌를 동결시킨 것은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그리고 교통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중국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계좌 개설도 동결하기로 했다. 해당 은행은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이뤄지는 동북부 국경 지대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 북한 개인 및 기업들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5개 은행 가운데 세 곳은 기존의 계좌 역시 거래를 중단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중국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소위 ‘매파’에 힘이 실린 결과라고 FT는 해석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유엔이 결정한 제재에는 북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중앙당교의 장 량구이 교수는 FT와 인터뷰에서 “중국 은행권의 이번 결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매우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계좌 동결이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 교역하는 북한 기업들이 중국인들을 중개인으로 두고 있고, 이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인안보리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인을 매개로 한 금융 및 현금 거래가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