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기준 완화...3년 내 사고 1건 있어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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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자동차보험 점유율 2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현대해상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직전 3년내 사고가 두 번 있으면 받아주지 않던 것을 가입할 수 있게 바꿨다. 또 경쟁사에서 갈아타는 계약은 3년내 한 번의 사고가 있어도 받아준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8일 영업용 화물차의 인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직전 3년 내 2회 사고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동부화재 등 경쟁사에서 현대해상으로 갈아타는 계약은 3년 내 1회 사고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바꿨다.
통상 보험사는 영업용 화물차 보험 인수를 꺼린다. 일반 개인용 승용차보다 요율이 150% 가량 높지만, 손해율도 높기 때문.
현대해상이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은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은 77.6%다. 이는 지난해 동기 80.5% 대비 2.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 적정 손해율이 넘어가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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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이외 삼성화재·동부해상·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시장이 크지 않은데다 손해율까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화재는 이미 현대해상이 개정한 인수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영업용 화물차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인수조건 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화물차는 손해율이 높아 대부분 공동인수로 의무보험만 가입가능했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으로 화물차 인수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