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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영업용 자동차보험 문턱 낮췄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09:47

인수기준 완화...3년 내 사고 1건 있어도 가입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2일 오후 3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자동차보험 점유율 2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현대해상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직전 3년내 사고가 두 번 있으면 받아주지 않던 것을 가입할 수 있게 바꿨다. 또 경쟁사에서 갈아타는 계약은 3년내 한 번의 사고가 있어도 받아준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8일 영업용 화물차의 인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직전 3년 내 2회 사고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동부화재 등 경쟁사에서 현대해상으로 갈아타는 계약은 3년 내 1회 사고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바꿨다.

통상 보험사는 영업용 화물차 보험 인수를 꺼린다. 일반 개인용 승용차보다 요율이 150% 가량 높지만, 손해율도 높기 때문.

현대해상이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은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은 77.6%다. 이는 지난해 동기 80.5% 대비 2.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 적정 손해율이 넘어가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현대해상 이외 삼성화재·동부해상·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올해 영업용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시장이 크지 않은데다 손해율까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화재는 이미 현대해상이 개정한 인수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영업용 화물차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인수조건 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화물차는 손해율이 높아 대부분 공동인수로 의무보험만 가입가능했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으로 화물차 인수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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