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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등 분양권 전매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2:59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11월 10일 시행예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도 최소 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최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운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1월 10일 시행한다고 20일밝혔다.

조정대상지역내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정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 6개월로 정할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내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공택지 아파트만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해제절차도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고려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과열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택공급이 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상승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위축지역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을 고려한다.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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