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
주택가격 불안하면 즉시 지정 가능
[뉴스핌=백현지 기자] 경기 안양시와 고양시,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지역으로 선정돼 향후 주택가격 불안이 나타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중모니터링 지역 선정을 포함한 '8.2 대책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집중 모니터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거나 향후 가격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인천 부평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와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가 포함됐다.
인천 연수·부평, 안양 동안·만안, 성남 수정·중원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자료=국토부> |
고양은 지난 8월 주택종합 가격 상승률이 0.89%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0.35%, 안양은 0.55%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과 안양은 8월 주간 아파트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나타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주간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일간기준으로 동향을 체크할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집중 모니터링지역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며 "감정원 자료뿐 아니라 현장조사나 거래동향, 분양권전매 등을 체크한다"며 "시장상황과 현장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