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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최저임금은 줘야지"...사회서비스 바우처 둘러싼 '대립 심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09:37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수가 1만760원…"최저임금 못미친다"
기재부 "수가 인상폭 15.5%, 전 정권보다 크게 높아져"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둘러싸고 장애인 활동보조인들과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폭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바우처의 수가가 현실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앞선 정부에 비해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해야"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됐다는 것 때문이다. 이들은 2018년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11월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와 비공개 면담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3개 분야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들 분야에 활동하는 근로자의 임금 겸 서비스 위탁기관 운영비를 수가(서비스노동의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 형태로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1만760원이다. 정부의 바우처 사용 지침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수가의 75% 내외를 인건비로 지급한다. 25%는 관리비로 사용하게 돼 있다.

박태진 민주노총 돌봄노조 사무처장은 "내년 1만760원의 수가로는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따졌을 때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애인 활동보조인 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적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기재부가 정한 1만760원보다 18.0% 오른 1만2700원이다. 최소한 이 금액의 수가가 보장돼야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조가 추산한 전국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시위를 준비하는 동시에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수가 인상폭 15.5%…지난 정부보다 크게 높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강조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올해(9240원)보다 15.5%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16.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상폭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선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상승폭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2~3% 수준으로 물가상승폭을 간신히 웃돌았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7~8%를 유지했다.

바우처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의 절반에 그친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수년째 동결 탓에 내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이 법정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돌봄노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노동자 임금의 법정수당 부족분이 시간당 1496원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수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종합적인 예산 규모를 감안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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