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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9

오는 28일 시행 1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국민 다수 법취지에 공감…소리심리 위축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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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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