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8일 시행 1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국민 다수 법취지에 공감…소리심리 위축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