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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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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시행 1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국민 다수 법취지에 공감…소리심리 위축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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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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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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