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천만 반려동물 시대…펫보험 들었나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09:00

통상 6~7세 이전에만 가능...정기검진 예방접종 혜택
유전적 질병 성형 미용 등은 보장 못 받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 직장인 박정은(30, 가명) 씨는 지난해 여름 키우던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고 구토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는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며 하루 입원할 것을 권했다. 박씨는 고양이를 입원시켰고, 검사 결과 가벼운 변비와 탈수 증세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큰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박씨는 100만원 넘는 병원비에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씨와 비슷한 경험을 1년에 한두 번 한다. 특히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돼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바로 '펫보험'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사가 판매하고 있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은 강아지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6~7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가입 후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펫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보상 한도와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롯데손보, 고양이 수술·입원도 보상...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입원 시 의료비를 보장하는 '수술입원형 상품'과 통원 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수술입원형 상품을 가입하면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까지,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보장한다. 만약 종합형 상품을 가입한다면 수술과 입원 보장에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강아지와 고양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고양이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곳은 롯데손보가 유일하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만 7세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갱신이 가능해 11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강아지의 경우 소형·중형·대형견, 견종,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소형견에 속하는 만 1세 몰티즈를 '종합형' (수술치료비 150만원·입원치료비 10만원·통원치료비 10만원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30%)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에 드는 보험료는 28만원 수준이다. 고양이는 종에 따른 보험금 차이가 없으며, 앞선 강아지 보험료 예시와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1년 보험료는 22만원 선이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스 애견의료보험2'도 반려견의 상해와 질병 치료비를 보상한다. 더불어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하는 것.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는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70%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몰티즈가 대장염과 위장염으로 입원 5일, 통원 1일로 107만4700원의 치료비가 청구될 경우 항체검사 등 일부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금은 71만원가량 지급된다.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총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보험료는 1세 순종견 기준 연 49만원 수준이다. 잡종견은 1세 기준 36만원 선이다. 보험료는 견종이나 가입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가입시 만 6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의 '하이펫 애견보험'은 지난 10월 6일 재출시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07년 펫보험을 출시했다가 2011년 판매를 중단했다.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판매를 중지했던 것. 이 때문에 현대해상은 이번에 상품을 재출시하면서 VIP고객 대상으로만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험 가입도 사단법인 애견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험가입기간 1년간 상해 사고나 질병 1회당 1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70%까지 보상한다. 총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가입 가능 나이는 90일~만 7세까지다. 현대해상 펫보험은 특약을 통해 피부질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료는 1년에 48만원 수준이다.

◆펫보험, 반려동물 성형·미용·치과치료·목욕 비용은 보상 안 돼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펫보험이지만 가입 전 보험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 보험사의 펫보험 모두 반려동물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예방접종 비용이나 정기검진, 임신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형·미용·치과치료·목욕 등의 비용도 보상이 안 된다. 슬개골탈구나 십자인대파열 등 일부 질병의 치료비, 일부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 6~7세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비싸진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펫보험은 아직 면역력이 약한 어린 반려동물이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이라며 "다만, 가입 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험금 지급한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