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욕 해소를 위해 추행을 계획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3일 서울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영학은 여중생 A(14)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날 오전 8시20분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는 "아내가 숨진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죄 드리고 천천히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에게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데려오게 해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추행했다.
이영학은 딸과 사전에 A양 유인을 계획했고 A양이 집으로 오자 딸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접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튿날인 10월 1일 오후 12시 30분께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이씨가 A양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 A양을 범행대상으로 정해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A양이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도 투입해 이영학과 그의 딸에 대해 심리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