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한 시점은 지난 4월.
법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에 주인이 돌아오려면 6개월 더 있어야 한다.
이 기간 중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난다면 이보다 더 빨리 사저에 올 수도, 아니면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택 노후화와 이웃주민 불편 등으로 삼성동 집을 매각했다. 삼성동 사저 매수자는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으로 금천구 가산동에 의류 등 유통매장을 세우며 중견 기업가로 성장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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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새로 마련한 내곡동 사저 모습이다.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다.
이 집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신소미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미는 1995년 미스코리아 워싱턴 미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내곡동 사저.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