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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관세청장 "면세점 선정비리 징계, 수사결과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41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박광온 "정치적 외압으로 진행했으니 억울하다 그러는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면세점 선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최종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감사원도 재심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문(왼쪽)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면세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11월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신규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일부 사업자의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고,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의 관련자로 총 13명을 지목했다.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 11월 선정과 관련해선 2명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직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 직후 퇴직자 3명을 제외한 징계대상자 10명이 모두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서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감사원의 안이한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전부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공직자의 양심과 직무규정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닌 정치적 외압으로 진행했으니 억울하다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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