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대림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회사와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17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 78주년 기념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협력사 체질강화를 도모한다는 게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좌)와 협력업체 광혁건설 신현각 대표가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
먼저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 재무지원에 나선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출금리를 1% 우대해준다. 하도급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1차 협력회사 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 에스크로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지불해야하는 임금이나 장비비가 2·3차 협력사에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종전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