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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관제시위’·‘CJ 금품 갈취’ 혐의 추선희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8:14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 전 총장이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새롭게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추 전 총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도모해 단체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성향 관제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영화배우 문성근 씨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13년 여름쯤 CJ그룹을 상대로 시위를 빌미로 수천만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총장은 당시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 앞에서 어버이연합회원 100여명을 동원, 불법 집회를 연 바 있다.

CJ에 대해 추 전 총장은 일명 ‘좌파대기업’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해 기업은 다수가 아닌 한 곳”이라며 “벌여온 활동 및 국정원과의 관계 등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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