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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 9월까지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 밝힌 적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2:03

"헌재 소장 문제 관련 대책 회의도 없을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달 18일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권한대행 체제를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늘 보도에 청와대가 국회 입법을 전제로 마이 웨이(My Way)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재 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과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정치권에서 '핀셋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대책회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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