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反사회적 행위"...채용 무효·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21:10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04

문재인 대통령,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집중 논의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등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며 보좌진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으론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비점이 꼽혔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론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더불어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화해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에 감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된다. 경영평가편람상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태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하고, 통합신고센터 설치 방안도 실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처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며 "의지를 갖고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선 이날 의논된 방안들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