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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수원, 안전관리 허술…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 17억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17

이찬열 "한수원,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막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24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만 17억3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이었다.

가장 최근의 위반 사항은 2017년 3월,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무려 과징금 9억원을 납부했다. 고리1~4,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등 19개 호기의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10월에는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중단과 관련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1월에는 한빛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수실을 정비함에 있어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용접재질을 변경,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나"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수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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