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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수술..가맹점에 자재공급 관행 끊는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5:07

'자정혁신안' 발표 D-2, 協 "강도 높은 혁신안 탄생" 예고,
유통마진 폭리 해결·로열티 제도 도입 등 담길듯

[뉴스핌=전지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로 얼룩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자정혁신안' 이 가닥을 잡았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23일 오후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로부터 완성된 '개선 권고안'을 수령했다.

앞서 협회는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를 조직해 10월 중순까지 자구안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그 마침표로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도모하는 자정혁신안을 발표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을 비롯한 수석 부회장들, 집행부 등은 혁신위의 '개선 권고안'을 받아 23일 오후부터 자구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협회는 1차 자구안이 완성되면, 26일 협회 소속 TF팀으로 넘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 27일 오전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와 함께 전체 회원사들에게 공표하고, 동시에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행보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반대가 심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 협회 및 업계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을 다했음을 느낄 것"이라며 "본사에게 불리할 내용도 다수 담겨 (회원사들의) 설득이 관건일 듯 하다"고 말했다.

◆베일에 가려진 '자정혁신안', 프랜차이즈업계 운명은?

혁신안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유통마진 폭리 해결을 위한 가맹점 필수 구입품목 최소화 ▲로열티 제도 도입 ▲가맹본사와 점주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구조 ▲상생 협의체 구성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유통마진 '대수술'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만큼 이번 혁신안의 주요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류유통 과정 및 필수품목 지정으로 높은 수익을 거둬왔고, 이로 인해 '통행세'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가맹본사의 주요 수입이었던 유통마진 대신 로열티 제도 도입을 혁신안에 담아 구체적인 로열티 지급 방식에 대한 방안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로열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선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납부하는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다. 

협회는 이 자구안이 그간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던 프랜차이즈업계 생태계를 정화할 것이란 기대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본사가 빠진 혁신위를 구성해 권고안부터 마련한 이유는 프랜차이즈업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의 객관적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세세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만큼 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 및 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구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가 완성된 자구안을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정안과 별도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예정대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는 완성된 혁신 자구안에 대한 회원사 '설득'과 '실행'이란 두가지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자구안은 박기영 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만이 회의에 참석해 마련, 가맹본부는 관련 내용을 27일 오전에나 접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관행을 바꾸겠다며 고개를 숙였을 당시, 불만이 토로했던 본사가 많았다"며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 일부 기업들로 모두가 죄를 지은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회사 수익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큰 사안을 놓고 몇몇의 집행부 의견으로 정해지는 이번 자구안을 무조건 강요할 경우에 대해 생각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과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기존처럼 사업했다가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이 높은 상태"라며 "(가맹 본부들을) 설득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정혁신안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현실적 상황에서 (본사 스스로의) 실행력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 8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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