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프랜차이즈 갑질' 8월 한 달 간 집중 신고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6:54

8월 한 달 간 서울·경기 프랜차이즈 2천여 곳 방문
계약해지 점주도 전화·이메일·사이트 통해 신고 可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피해 구제·예방 활동 지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집중 신고받는다.

27일부터 3일 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000여 곳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실태를 파악한다.

그 외에도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한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에 나서고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다. 전화(02-2133-5152, 5378)나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