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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총각네 야채가게 처벌규정은? 징벌적손배·과징금·부당이득세 바로알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3:41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09:02

공정위,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손해배상 10월도입
국고 귀속 담합 과징금 “피해자, 배상금 訴 제기해야”
기준가격 초과 따른 부당이득에 매기는 부당이득세

이영석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 <사진=총각네 야채가게 홈페이지>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영석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의 갑질 행위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총각네 야채가게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 대표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비롯해 '똥개교육', '금품 상납 요구' 등의 갑질을 해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지난 25일에는 '미스터 갑질'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겸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징벌적 손배해상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소위 힘있는 자의 '갑질'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고액의 배상이라는 형벌적 성격이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영국·미국 등 불문법(不文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폭 넓게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적용 사례는 개인의 숙박투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한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 '여기어때'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법원은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징금과 구분된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기존 행정벌(과태료 등)을 보완하는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 중 하나다.

[게티이미지뱅크]

'과징금(過徵金)'은 주로 위반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 예상될 경우 부과한다. 담합행위와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손배소를 통해 피해 사실과 그 규모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다른 수단으로는 부당이득세, 부담금, 가산금, 가산세 등도 있다.

'부당이득세'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가격을 넘겨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과징금과 달리 초과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부담금(負擔金)'은 공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경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건설사에 아파트 단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도로 혹은 학교·도서관·관공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산금(加算金)'은 주로 조세체납과 관련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산세(加算稅)'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세 역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해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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