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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총각네 야채가게 처벌규정은? 징벌적손배·과징금·부당이득세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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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손해배상 10월도입
국고 귀속 담합 과징금 “피해자, 배상금 訴 제기해야”
기준가격 초과 따른 부당이득에 매기는 부당이득세
이영석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 <사진=총각네 야채가게 홈페이지>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영석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의 갑질 행위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총각네 야채가게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 대표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비롯해 '똥개교육', '금품 상납 요구' 등의 갑질을 해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지난 25일에는 '미스터 갑질'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겸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징벌적 손배해상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소위 힘있는 자의 '갑질'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고액의 배상이라는 형벌적 성격이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영국·미국 등 불문법(不文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폭 넓게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적용 사례는 개인의 숙박투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한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 '여기어때'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법원은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징금과 구분된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기존 행정벌(과태료 등)을 보완하는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 중 하나다.

[게티이미지뱅크]

'과징금(過徵金)'은 주로 위반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 예상될 경우 부과한다. 담합행위와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손배소를 통해 피해 사실과 그 규모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다른 수단으로는 부당이득세, 부담금, 가산금, 가산세 등도 있다.

'부당이득세'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가격을 넘겨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과징금과 달리 초과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부담금(負擔金)'은 공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경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건설사에 아파트 단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도로 혹은 학교·도서관·관공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산금(加算金)'은 주로 조세체납과 관련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산세(加算稅)'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세 역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해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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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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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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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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