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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항소심서 유죄…法,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1:06

[뉴스핌=황유미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 세종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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