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훈처 항소 기각·원심 유지
1심 “자신 생명 돌보지 않고 학생 구해,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유가족승소
[뉴스핌=황유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자신들은 미처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수준이 높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추모객이 걸어놓은 노란리본.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은 31일 고(故) 김응현·박육근·전수영·최혜정 4명 교사들의 유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됐다.
2015년 2월 유가족은 교사들이 목숨 바쳐 학생들을 구조했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순직 군경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들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을 구조했다며, 실질적으로 군경 역할을 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에 매진했다"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이들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