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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무늬만' 공모제 도입 20년...관피아·정피아만 득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7:10

'공모제' DJ 정부 도입 후 20여년간 제기능 못해 논란만
임추위 기능 개선 필요성…"후보자 선정에 신중 기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방식 중 하나인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시 외부 공모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 기관장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일 정치권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모제 도입 20여년이 흘렀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공모제 본연의 취지를 잊은지 오래고, 사실상 형식적 정당성만 채워 주는 힘있는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했다.

◆ '공모제' 1999년 DJ 정부 당시 도입…20년간 이어왔지만 사실상 '내정 공모제'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까지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절대권한 중 하나였지만,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모제'로 이름을 바꿨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모제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등 외연상 부패척결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세 정부를 거치면서 '무늬만 공모제'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권력 실세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모제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내정 공모제'란 불신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를 뒷받침 하듯 각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뀔 때 대부분 물갈이 됐고, 정부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특히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료 마피아를 의미하는 '관피아'와 정치인 마피아를 뜻하는 '정피아'들로 대부분 메워졌다. 이 중에서도 대선 캠프나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은 기관장으로 가는 지름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임명 후 정권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쌓는데 일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여 가까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인사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며 "관피아, 정피아 단어의 어원 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이들 조직들을 무시할 수 없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전했다.  

◆ 세월호 사건 前 관피아→ 後 정피아, 또 다른 '인사적폐'

'관피아'란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져 부각되기 시작한 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다.

당시 300여명의 아이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배경에는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관련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기업과 결탁, 부실검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실제 당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38년째 해수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고,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이후 생겨난 법이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6명 이상의 재취업 승인을 인정하면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 회의 내용은 물론, 심사 회의록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찌됐든 세월호 사건 이후 여론을 의식한 관피아들의 힘이 크게 줄었고,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에는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관피아의 힘이 줄자, 정피아들이 득세하면서 또 다른 '인사적폐'를 야기한 것이다.  

◆ '낙하산' 인사 우려 여전...'임추위' 기능 바로 서야

전문가들은 공모제가 무력화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기관장 등 임원들을 선정하는 제도적 헛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추위의 심사 이전에 사전에 미리 유력한 후보가 내정되고, 나머지는 공모 들러리만 서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유력 정치권 인사들도 다들 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선 당시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報恩) 인사인 셈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관장 후보 중에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출신들이 많은 것은, 각 부처와 후보자들 간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중앙 부처는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 최소 5배 이상의 후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지원자 수가 이에 못미칠 경우 소위 '쿠폰제'를 적용, 교수들에게 후보자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부처에선 해당 교수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이 일정량 쌓일 경우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모제의 속사정에 대해 능통한 교수는 "공석인 기관장 자리 중에서도 특히 노조의 입김이 새거나 민간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 교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교수들은 일정 쿠폰이 쌓이면 정부 연구용역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임추위 기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후보자 추천을 현재 3~5배수에서 2배수로 줄이고, 지원자가 탈락한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경쟁 방식 등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의심의 꼬리표가 붙어다닌다"며 "공모방식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가져가다보면 공모제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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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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