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법원은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00: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00:53
[뉴스핌=조동석 기자] 법원은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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