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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청탁편집' 임원에 '1년 정직'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4:17

전례 찾기 힘든 '중징계'...당사자 출근 않는 것으로 확인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를 부당 편집한 네이버 스포츠 담당 이사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불거진 뉴스 부당편집의 당사자인 네이버 스포츠 담당 이사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내부적으로 '정직 1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징계이며, 이 담당 이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의 원인이 된 뉴스 부당 편집 사건은 지난 10월 이뤄졌다. 당시 네이버스포츠의 담당 이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불리한 기사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것.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성숙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네이버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투명한 서비스 운영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해진 창업자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인사 처분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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