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성추행 의혹' 조덕제 "2심 유죄 판결, 근거 없어…진실 향해 나아갈 것" 눈물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7: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7:42

<사진=뉴시스>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성추행 의혹을 또 한 번 해명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조덕제는 “나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힘든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거짓 주장에 찢긴 가슴을 추슬러 앞을 향해 달려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심에서 나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 촬영장 상황 등을 재판부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 했다. 당시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들은 증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연기로 판단해 내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0월13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그는 “여배우 주장이 일관됐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연기자의 열연을 흥분한 범죄자의 행동으로 오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연기적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또 내가 추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단지 우발적으로 흥분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실제와 촬영, 연기에 대한 구분을 영화인들은 알 거다.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잘 알 거다. 그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덕제는 또 당시를 떠올리며 “긴장 상태였고 가까운 거리엔 카메라 스태프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촬영을 멈춰달라고 해야 했고, 감독님도 촬영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감독은 OK를 했고, 여배우는 생각보다 수위가 높다며 감독님과 따로 접촉했다. 감독님은 내 사과로 여배우 불평을 무마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내게 사과하고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노출에 민감한 여배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촬영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으로 감독을 몰아세웠다”며 “결국 촬영장 최고 위치인 감독과 주연배우가 조·단역인 나를 강제 하차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정 싸움까지 갔고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힘든 싸움이 됐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끝으로 조덕제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싸울 뜻을 분명히 전했다.

조덕제는 “2심 선고일 당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날 향한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위해 감독님 지시에 따랐던 것이 날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난 쓰러지지 않고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쓰러진다면 그들은 기뻐 날뛰며 진실을 묻어버릴 거다. 지금도 충실히 연기하는 조·단역 배우들과 열악한 환경에도 희망의 내일을 꿈꾸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심 유죄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