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위, 정규직 전환 완료…금융권으로 확산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5:03

사무원, 에디터 등 15명 무기계약직 전환
금융공공기관도 올해부터 2019년까지 비정규직 제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기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를 시작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019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파견·용역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처 내 유기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지난주에 일괄 전환했다고 8일 밝혔다. 전환된 근로자는 15명이다. 유기계약자 19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환됐다.

각 과의 사무원 및 비서, 통번역 업무를 보는 에디터 및 홍보전문가, 속기사 등이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전환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자 및 초단기 근로자 등 일시간헐적 근로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자체가 비정규직 제로화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육아휴직 대체자 등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쳐 15명을 전환했다"면서 "다만 정부 부처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급수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진 못하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금융위는 그동안에도 근무한지 2년이 된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본인 희망과 부서원들의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금융위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과 복지가 개선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위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유기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한 것. 고용부는 당시 내년 초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까지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이보다 빠르게 전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의 내부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금융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올해 중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2019년까지는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시 임금체계나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할 점이 많다. 이에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2012년경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한차례 전환한 적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 수가 많지 않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에서 전환대상 예외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나 연구원 등 전문직을 빼고 계산하면 금융권에서는 전체 비정규직 중 70%정도가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2019년까지는 파견·용역직 전환 작업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