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반토막 전환'…11만명 제외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비정규직 20만5천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고
교·강사들 애매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11만명 비정규직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되고,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사·강사 등 11만명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집단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약을 내건 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직접고용 20만1000명·간접고용 11만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만5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65% 수준에 그친다. 교·강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운동선수 등 업무적·개인적 특성을 가진 11만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집단 발발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7월20일 1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당시 고용부가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환 예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표안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20만5000명으로 확정짓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에서 전환한다'는 1차 때와 다소 다른 원칙을 제시했다.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인력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들었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1차 발표 당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안에는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초중고교육법상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정규직 교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들의 속앓이는 깊어만 지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를 제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들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교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모든 기간제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 공정성과 교육 현장 안전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11만명 비정규직들의 반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춰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노조, 정부 측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분명한 원칙 하에 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돼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타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갈등완화 차원에서 추후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