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산 해운대 등 6개구 민간·공공택지 분양권전매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 6개구, 민간·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부산 기장군은 완화기준 적용...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제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간 전매제한

[뉴스핌=오찬미 기자] 오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내 모든 신규 공급 주택의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이밖에 대전, 대구,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광역시에서도 민간택지 공급 주택 분양권을 6개월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0일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6개구)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다. 또 민간택지 공급주택 분양권은 지금까지 전매 제한이 없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 및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6개월 간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설정된다. 공공택지에서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11.3대책 및 올해 6.19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부산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번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에 달하면서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았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