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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제개혁안, 법인세율 인하 1년 미뤄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04:17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6:1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상원 공화당이 9일(현지시간) 공개할 세제개혁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적용을 하원의 법안보다 1년 늦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블룸버그>

WP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안을 담았지만 2018년부터 당장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하원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2019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장중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세제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WP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주요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식통은 상원 공화당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2018년 자본투자를 즉시 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내년 당장 감세를 실행하기를 강력히 원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변화와 관련해 법안을 막는 위협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과 상원의 세제개혁안은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원이 낸 법안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를 현재 100만 달러 한도로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하원의 법안은 주택담보대출의 첫 50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원의 개혁안은 현재의 7개 소득 구간을 유지하는 반면 하원은 4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한다. 상원 공화당이 이 법안을 민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키려면 2명 이상의 공화당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선 안 된다.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를 얻을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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