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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원 특혜' MB형 이상득 전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07:58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07:58

15일 오후 2시10분 이상득 '뇌물' 혐의 2심 선고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들에게 혜택

[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진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산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이런 특혜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신제강공장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컴텍 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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