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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안돼요"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1:00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뉴스핌=오찬미 기자]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간이 변경돼 이날 항공 이용객은 변경된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만3000여명이 응시해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이뤄진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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