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투협 “초대형IB, 은행업 영위 아냐...은산분리 적용 명분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5:05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초대형IB(투자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권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발행어음을 통해 사실상 은행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발행어음과 은행예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기업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출입기자단 강좌를 통해 초대형IB 제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초대형IB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기자본이 4조~8조원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이 가능하다. 또한 발행어음에 한해 레버리지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업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8조원이 넘으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신규 허가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5개 대형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는 우선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초대형IB 지정 전후로 은행업계는 사실상 증권사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허욱 금투협 증권지원부장은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 기업대출은 은행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형IB가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할수 없다”고 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금수취’ 업무에 한정한다. 예금 수취가 없는 여신 업무는 은행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 실제 예금수취가 없는 대출업무는 보험사, 신용카드사, 신탁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돼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대출업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보지 않는다.

발행어음이 예금과 유사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사실상 은행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수탁한도 존재 ▲고유재산과 구분계리 ▲기업금융비율 등 운용 규제 존재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초대형IB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 업무를 해도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돼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허욱 부장은 “은산분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가 은행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틀린 얘기라고 했다. 종투사는 IPO 주관계약을 맺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출, M&A 인수금융, 차입금 리파이낸싱 등과 같은 기업신용공여를 취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 기업대출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존재하며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여신규모와 신용위험을 상시관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배제하고 증권사와 따로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증권사의 기업대출 대상기업은 주로 저신용기업, 프로젝트 관련 유동화회사(SPC), M&A 인수기업이어서 은행 고객과 다르다는 게 금투협측 설명이다.

허 부장은 “종투사는 은행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틈새시장에서 기업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해 경쟁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