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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교수 "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현실성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23:16

"지방은행법 적용받을 경우 또 다른 규제 문제 발생"

[뉴스핌=허정인 기자] KT나 카카오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방은행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회적으로 법을 적용할 경우 계속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스핌>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인터넷은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등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지분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정상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의 지분보유 10%, 의결권은 4%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지분보유와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한시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순 있을지라도, 지방은행법에 저촉 받으면 지방에 영업점을 두고 서울에 제한된 숫자의 지점을 두는 등 새로이 해결해야 할 규제가 발생한다”며 “만약 이를 인터넷뱅크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다 하더라도 기존 규정하고 배치되는 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문 교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IT융합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편이 낫다면서 이 방법이 빠르고,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로 발생할 문제들은 얼마든지 사전 규제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25%에서 10%로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감독상의 상시모니터링과 업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방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만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IT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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