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늘리자 vs 줄이자 '팽팽'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1:22

엄용수 "세액공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
박주현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감소…공제축소 병행돼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을 두고 의원간 이견이 커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따르면 각당 소속 의원들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중복혜택 가능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범위를 현행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에서 총급여의 4% 초과 지출분으로 축소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도 현행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축소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축소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엄용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100% 노출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의료비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배치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비 공제 효과를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핀셋증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과 맞지 않고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제축소가 병행돼야 형평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두고 조세소위 소속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당처럼 세액공제 축소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 심화와 가계 의료비 부담 증가, 그리고 민간 의료비 부담 해소 한계성 등을 꼽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세액공제 축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수확보, 과세기반 확대, 서민과 중산층 세제혜택 감소폭 미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은 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만이 세액공제 축소안을 개정안으로 꺼내들었다. 여기에 정부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서 20%로 5%p(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사업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과세형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두지 말자는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일반환자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기재위 조세소위는 의료비 공제 혜택 조정 문제에 대해 추후 재논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에 이견이 많아 같은 날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