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최저임금 공방] 소공연, 최저임금 취소소송 두달…고용부 '무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소공연 "고용부, 소송 입장 밝혀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어 양 측간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9월 22일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100일 앞두고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 만에 처음있는 사례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공연은 소송에 대한 변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송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소공연 측은 고용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며 해당 소송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노사정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 하에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고용부 측이 아무런 입장 전달을 해오지 않아 재판 기일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 측은 하루 빨리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 역시 "소송 제기와 함께 고용부에 소송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부가 빠른 시일내에 어떤 입장이라도 내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조항을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20년 1만원)만을 기준 삼아 결정됐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소공연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소공연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투표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 고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기에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높이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