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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소공연, 최저임금 취소소송 두달…고용부 '무대응'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9:33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소공연 "고용부, 소송 입장 밝혀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어 양 측간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9월 22일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100일 앞두고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 만에 처음있는 사례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공연은 소송에 대한 변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송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소공연 측은 고용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며 해당 소송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노사정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 하에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고용부 측이 아무런 입장 전달을 해오지 않아 재판 기일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 측은 하루 빨리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 역시 "소송 제기와 함께 고용부에 소송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부가 빠른 시일내에 어떤 입장이라도 내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조항을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20년 1만원)만을 기준 삼아 결정됐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소공연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소공연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투표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 고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기에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높이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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